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2025.12.31까지 아래 22개 국가.지역(벨기에 포함)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,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-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(한화 1만원)가 부과됩니다.